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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에는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요?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환경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 구매시 세금감면 혜택과 일부 지역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 절감 효과도 있어 저공해자동차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차를 구입한다면 저공해 자동차를 우선 알아보는 것도 친환경운전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공해 자동차에는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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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자동차 구입 또는 저공해자동차 혜택을 받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제조사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반드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자동차 제 1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등에서 배촐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제 2종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 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제 3종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혜택

  • 1.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2. 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됩니다.
  • 3. 혼잡통행료 최대 10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80% 감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용 주차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및 수도권(일부지역)에 한하여 시행중입니다.